제목 | 티베트인 정치범 831명 투옥 ··· 2010년 티베트 인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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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 |
작성일 | 2011.01.24 |
2011년 1월 12일, '티베트 인권 및 민주주의 센터(TCHRD)'는 2010년 현재 티베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92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통해 티베트 인권 전반에 관한 실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권> 2010년에도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강경 자세를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현재 티베트는 알려진 것 만으로도 831명이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있으며, 그 중 360명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12명은 종신형으로 복역중입니다. 2010년에만 188명의 티베트인이 체포 투옥되어 그 중 71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티베트인 지식인과 문화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60여명의 티베트 작가, 블로거,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티베트내 친중국파로 분류되었던 모범 인물 조차도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중국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경제 범죄자를 사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개정 자체는 환영받을 만하지만 티베트의 현 상황이 개선될 기색은 없습니다. 2008년 봄부터 9명의 티베트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 그 중 2명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남은 7명은 사형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 중국 정부는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 중국에서는 1996년에 고문은 금지되었지만 불법 고문 행위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고, 경찰은 법망을 교묘히 뚫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백을 이끌어 냈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증거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처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고문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권> 2010년,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3월과 4월 티베트 동부에서 다수의 티베트인 학생과 교사가 정학, 퇴학,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중국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 칭하이성 티베트족 자치주 6개 학교 티베트인 학생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10월 22일에는 베이징 중앙 민족 대학에 다니는 티베트인 600여명의 학생들이 티베트 보호를 호소하고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의 발단이 된 것은 '2015년까지 칭하이성 모든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중국어 버전으로 하고, 티베트어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중국어로 바꾼다'는 칭하이성 당국의 통지때문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강화함으로써 티베트 학생도 다른 인민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더 큰 중국인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민족은 티베트인의 정체성과 종교와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는 티베트 민족의 주장은 불행히도 정부측에서는 반국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북경어를 사용하는 정책이 티베트에서 실시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티베트인으로서 생활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소수 민족의 언어는 중국 법률에 보호 촉진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헌법과 다른 국내법, 국제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은 티베트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칭하이성 인민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방침은 명백히 중국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자랑하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은 2010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사원 관리에 관한 국가 종교 사무국령 제8호가 제정되어 2010년 1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43조에 이르는 규정에서 승려 및 티베트 불교 사원을 관리하는 강한 권한이 정부 당국에게 주어 졌으며,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제약되고 스승과 제자관계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주된 목적은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망명지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중앙 통일전선 공작부'(UFWD)는 2010년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티베트 불교 사원의 민주적 관리에 관한 교류회를 개최, 시까쩨에서 열린 회의에는 불교 협회나 종교 관리 책임자, 현지 티베트 자치구의 UFWD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UFWD의 관리는 스님들에게 국가의 법을 준수해,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 및 사회 안전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도록 애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 생활권>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의제로 다루는 경우 '지역 발전'과 '안정', 두 가지입니다. 80% 이상의 티베트인은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야심찬 '서부 대개발 계획'(WDS)으로 혜택을 받은 티베트인 극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자금은 빈곤층에게 까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인민의 경제적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늘 주장하지만, 티베트 개발은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유목민과 농민이 극심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식량권' 담당 특별 보고관인 '올리비에 드 슈터'씨는 2010년 12월15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시찰해, 중국 정부의 '방목을 멈추고 초원을 재생하는 정책'에 대해서「동 정책에 의해 많은 유목민들이 정주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들에게가축을 팔고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게 살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0년 1월 18일 ~ 20일, 10년만에 '제5회 시짱 공작 좌담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부, 군 간부 등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티베트 자치구외 티베트인 자치구역이 있는 쓰촨, 칭하이, 간쑤, 윈난성의 4개성을 포함한 전체 티베트 민족 구역이 회의 대상이 되었는데 중국내 티베트 민족 구역내에서 정책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의 큰 기대를 모은 '서부 대개발 계획'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사회 복지 사업 정책은 통일되지 않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 등의 여러제반 문제들을 중국 당국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차 좌담회에서는 지방에 사는 티베트인들의 생활 향상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려는 정부의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과거 좌담회 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2010년, 티베트 자치구외에 티베트 민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천명의 티베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분주했던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달라이라마의 직접적인 제안을 듣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웠습니다. 정치적인 사정을 제쳐 놓고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종교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더라면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을 것 입니다. 티베트 민족과 다른 중국인들 사이에서, 즉 국민이 공존하는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길 원한다면 중국은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통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출처 :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www.tchrd.org), 달라이라마 일본/동아시아 대표부 사이트(www.tibethouse.jp)> <▲ 보고서에 실려 있는 티베트인> <▲ 2010년10월19일, 칭하이성 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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