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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소식]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 2주 앞당겨졌다
작성자 남*찬
작성일 2021.09.07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기존보다 최대 2주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여행 기간이 2주 이상이면 백신 2차 접종 후 곧바로 해외여행에 나서도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의 충족 요건을 완화한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출국해야만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돼 격리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8월 30일부터는 입국일로 기준시점이 변경됐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후 입국하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을 경우,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출국 일주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보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해외 출국일이 최대 2주 앞당겨졌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능인구도 그만큼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출국 조건은 완화됐지만, 입국 절차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입국시 코로나 진단검사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현지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입국 후 6~7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했지만, 8월 30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도 1회 진단검사(음성 확인 전까지 자가 대기)를 받도록 추가했다. 

이번에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일 기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 ▲코로나 임상 증상 없음 ▲베타·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 기준 일본·터키·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지 않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변이 유행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했다면 본인 입증을 기반으로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다.

 

[기사 출처 '여행신문' -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