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1, 9.1 ~ 9.30까지)
<173개 국가 대상>
○ 외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에 한해 적용
전액지원 국가(60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베네수엘라, 베넹,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
일부지원 국가(60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이셸,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
미지원 국가(53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미얀마,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수리남,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지부티,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파키스탄, 핀란드, 투르크메니스탄, 피지공화국, 헝가리 |
출처 ;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3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