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야기] 禁酒法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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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2 |
禁酒法 유감
[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2018. 3. 13.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슬람 국가도 아닌 한국의 산에서 금주법이 발효되었다.
산에 올라 시원한 산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마시는 맥주 한잔에 그간의 스트레스를 잊고, 친구와 함께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반주로 구수한 막걸리 한 사발 서로 권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기는 등산은 일반 서민들의 소박한 행복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대한민국에선 법으로 금지되어 작은 행복 조차 박탈 당한채 꽉 막힌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금주법의 취지는 자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이란다. 이 한심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높은 분들은 서민들이 산에 올라와 막걸리 한잔하면 나무를 뽑고 자르고 파헤치고 또 쓰레기까지 함부로 버리는 무지한 행동과 함께 추락하고 구르고 물에 빠지고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는 위험인물로 판단하여 무지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법으로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나 보다. 참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이다. 이젠 이 나이에 몰래 마실 수도 없고, 악법도 법이니 걸리면 가뜩이나 가벼운 지갑을 탈탈 털리게 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이다. 조금만 날씨가 나빠도 입산금지를 하는 우리네와 달리 산악 선진국 대부분은 폭설이나 폭우 등 심각한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위험한 암벽 , 빙벽, 릿지 등반 등 어떠한 등산 행위 조차 막지 않는다. 본인의 선택에 따른 행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제어 기능이 떨어지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전체를 함부로 평가절하하여 법을 만들고 규제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불합리하다. 앞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계도, 홍보도 하지 않지만) 9월 12일 이후 금주법이 발효되면 국립공원 도처에서 마찰과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으리라 예단하며, 이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것에 심히 걱정된다.
산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 캔 돌려 마시며 웃고 싶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석채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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